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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바로 다주택자이야기 인데요. 알아볼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동안 보유한 주택들을 처분할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주택에 대해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발표한 방안 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매(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다주택자는 세금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비율이 기본세율에서 추가로 10%가 더 붙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3주택 이상자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에 20%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기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서 6~42%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게 된다면 최대세율로 가정해보았을경우 62%라는 미친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더해야 하니 68.2%라는 엄청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부동산 매매차익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한들 양도차액의 70%를 세금으로 내고싶어하는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지 않고 오히려 꽁꽁싸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공급난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우선 보유하겠다라는 의견이 많기에 집값은 어처구니없게도 더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은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조건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다주택자도 한시적으로 이를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20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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