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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주택을 장기간동안 오래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서 일정비율만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기간으로 2020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다주택자는 원래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6월까지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는 3년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상 4년미만의 경우 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부터 1년씩 늘어날때마다 2%의 비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5년은 8%이며 5~6년은 10%인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을 받을까요?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를 적용받습니다. 최대 15년이상일경우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서 6~42%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은 비율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쉽게 해보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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