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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해산물

2020년 취득세율표

혀닝링 2020. 3. 21. 19:37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취득세율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및 아파트등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일정한 비율만큼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같은 비율로 내는건 아닙니다. 조건과 구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일정한 금액만큼 세율을 계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젠 보유세도 문제가 되겠네요. 취득세는 참고로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표



다음표는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율표입니다. 우선 구분은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면적기준인데 면적은 85m2를 기준으로 하여 넘는지 넘지 않는지로 구분합니다. 85m2 이하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됩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주택 취득세율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6억이하인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1.1%와 1.3%로 구분됩니다. 저는 85m2 이하이기 때문에 1.1%의 세율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바뀌는 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안이 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자는 추가 취득하게 될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을 4.6%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5억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면 23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율을 높게 하여 많은 세금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서 개정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의 수는 공동지분소유라고 하여도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만일 부부공동소유의 경우는 1채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2020년 취득세율표 이전의 취득세율을 한번 확인해보자면 6억이하는 1%였고 6억초과9억미만에 대해서는 2%, 9억초과분은 3%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단에 있는 2020년 취득세율표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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