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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가구1주택자야 문제가 없지만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떤세율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생각보다 1가구2주택자가 많습니다. 아니 다주택자가 요즘은 많습니다. 부동산투기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거 같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해보자.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통해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자는 물론이며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알아두면 편리한서비스 메뉴에서 부동산계산기 아이콘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계산기를 누르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프로 정확하다는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올겁니다.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필요한 계산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위에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체감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집을 팔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한 화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가구2주택 이신분들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주택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양도주택소재지와 전용면적 그리고 실거주여부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체크하면 되는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인 경우는 여기서 2주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3주택이상으로 체크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양도주택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시고 전용면적과 함께 2주택으로 체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득과 양도정보입니다.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작성하신 뒤 다음은 양도일과 양도가액을 작성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등기여부도 꼭 체크해주세요. 대부분 다 등기하신 부동산이실겁니다. 설마 미등기는 없으시겠죠.
이후에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로는 필요경비랑 기본공제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랑 중개보수비용 및 기본공제액이 기본으로 작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와 중개보수는 법정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후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수리비용이나 기타비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결과를 확인해보자.
그럼 다음과 같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적용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아니 10년을 보유하고 3억에 사서 5억에 파는데 양도소득세를 4천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익이 2억인데 어떻게 4천만원이나 내야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라서 높게 측정된건지 해서 1가구1주택으로 다시 계산해보았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 이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1가구1주택을 선호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누진세율이 붙게 됩니다. 2주택은 10%의 중과세가 있으며 3주택 이상일 경우는 20% 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결론은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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