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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여러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들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나라에서 재취업을 격려하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전에 조건이 되어서 구직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재취업하기전까지 사실상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덕분에 도움도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에 관한 정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받던 월급을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고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를 알아보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는 만65세 이상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의 규정으로는 만 65세 이상인경우는 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다 보면서 만 65세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자격을 취득하셔서 유지하셨다면 65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고용보험을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에 제한을 받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실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안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직급여의 소정일수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이나 가입기간에 다라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서도 연령이나 가입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0일 정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급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여튼 이후에 소정급여일수를 알아보자면 30세미만인경우는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90일, 1년~3년인경우 90일, 3년~ 5년은 120일, 5년~10년은 150일, 10년이상은 180일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상 30세미만이 10년이상인경우는 20살부터 사회생활을 하신분이겠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는 30세이상~ 50세미만입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90일, 1년~ 3년은 120일, 3년~ 5년은 150일, 5년~10년은 180일, 10년이상은 210일 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 나이만 비교해 봐도 어릴수록 적은 일수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줍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을 1년미만인경우는 90일, 1년~3년은 150일, 3년~ 5년은 180일, 5년~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30세 미만과 50세이상인 경우 같은 10년이상일지라도 나이 차이에 따라서 60일이나 차이가 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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